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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2 2017가단3201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⑴. 피고는 원고와 C을 상대로 2013. 9. 30. 원고와 C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법원 2015차4369호로 대여금 1,0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원고와 C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하였다.

⑵. 피고가 조정으로의 이행을 신청하여 이 법원 2015머8609호로 조정절차에 회부되었는데, 위 법원은 2015. 8. 26.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결정사항이 포함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강제조정결정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1. 피신청인들(이 사건 피고와 C)은 연대하여 신청인(이 사건 피고)에게 1,000만 원을지급하되, 그 중 250만 원은 2015. 9.부터 2016. 6.까지 매월 말일에 25만 원씩 분할하여, 나머지 750만 원은 2016. 7.부터 2017. 9.까지 매월 말일에 50만 원씩 분할하여 각 지급한다. 만일 피신청인들이 위 분할금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할 시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나머지 잔액 전부를 즉시 지급하되,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지체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위 1항 기재 금원의 지급 이외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들 사이에, 2013. 9. 30.자 차용증 및 ‘그린’회사와 관련한 일체의 채권채무관계가 남아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이에 관하여 상호 민사소송의 제기를 비롯한 일체의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3.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바 없는데, 피고의 요구로 원고의 아버지인 C이 2013. 9. 30.자로 원고 명의의 차용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