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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6.19 2014고정4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2013.12.14. 21:0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일반음식점 내에서 청소년인 E(만 16세, 여)외 2명에게 소주2병 5,000원, 맥주 3병 7,500원, 안주 닭똥집 5,000원, 오징어무침 5,000원 등 합 23,500원에 판매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의 각 진술서

1. 영업신고증 사본,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