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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15 2017고단557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3. 건축주인 피해자 E 와 서울 도봉구 F 빌라를 금 9억 2,000만 원에 신축하기로 계약한 후 2017. 5. 중순경 준공하였는데, 피해 자가 같은 달 25.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필하고 분양을 시작하고도 공사 하자 보수 등을 이유로 약정과 달리 잔금 3억 3,000만 원의 지급을 지체하는 것에 화가 났다.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뒤늦게 빌라를 다시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듯이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잔금 지급을 독촉하기로 마음먹고, 2017. 6. 30. 18:00 경 직원들인 G, H에게 전화하여 위 빌라 분양 사무실인 302호에 들어가 301호 마스터키를 가져오고, 위 빌라 각 세대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꾸라 고 지시하였다.

이에, G, H은 같은 날 19:56 경 서울 도봉구 I에 있는 위 빌라 302호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가 싱크대 선반에 올려 둔 301호 마스터키 2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모, 합동하여 위 마스터키 2개를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재물 손괴 등)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가. 이어,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G, H은 같은 날 23:00 경 1 층 빌라 출입문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빌라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202호, 301호, 302호, 401호, 402호, 501호, 502호, 601호, 602호의 현관문 자동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모 공동하여 위 빌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위 각 세대 전자식 잠금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분쟁이 격화되어 급기야 같은 해

7. 17. 위 빌라를 가압류를 하였는데, 같은 달 31. 피해 자가 공사 잔금을 해방 공탁하여 가압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