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범 죄 사 실
피고인
2014. 5. 11. 19: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폭행 등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위 E는 피고인을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시켜 D지구대로 이동하여 지구대 앞 주차장에 도착한 후 피고인에게 순찰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순찰차에서 내리길 거부하며 난동을 부렸다.
이에 D지구대 내에서 근무 중이던 D지구대 소속 경사 F(44세)이 지원요청을 받고 순찰차에 다가가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하차시키려고 하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발로 F의 배 부위를 2회 걷어차고, 팔로 F의 목을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주먹으로 F의 목 부위를 약 6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나. 판시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