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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5 2017고정3084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친 모녀 사이로, 피고인은 2017. 9. 6. 인천 가정법원으로부터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피해자 B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m 이내의 접근 금지를 명하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1.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7. 9. 24. 15:00 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인천 계양구 C, 301호 앞에서 피해자 B 이 일을 가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쇠 수리공을 통해 강제로 문을 개방하면서 현관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26. 21:40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아리와 나무 옷걸이를 던지는 방법으로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9. 24. 15:00 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인천 계양구 C, 301호 앞에서 피해 자가 일을 가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쇠 수리공을 통해 강제로 문을 개방하면서 현관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손괴하여 위 접근 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26. 21:40 경 위 가. 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 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아리와 나무 옷걸이를 던지는 방법으로 현관문을 손괴하여 위 접근 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27. 13:45 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고 소를 취하해 달라고 요청하며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는 등 위 접근 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관문 손괴 및 현장사진, 임시보호명령( 사본), 현장사진( 증거기록 제 31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3조 제 1 항 제 2호, 제 55조의 4 제 1 항( 임시보호명령위반의 점),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