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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3 2018고단23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는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처방전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1998. 4. 20.부터 2013. 7. 24.까지, 2017. 3. 1.부터 2017. 10. 25.까지 의료법인 B의 이사장으로서 재직하며 의료법인 소속 병원의 설치, 운영, 임직원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 3 월경 위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소속 의사들과 모의하여 마약인 ‘ 페 티 딘’ 을 처방 받아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13. 경 의료법인 B이 운영하는 C 병원 집무실에서, 병원 소속 의사 D에게 전화하여 “ 마약인 페티딘을 다른 사람 명의로 대리 처방하여 달라 ”라고 말하였다.

페티딘은 의존성, 호흡 억제, 착란, 두부 손상 등의 부작용을 갖는 마약이므로 페티딘을 처방하기 위하여서는 그보다 안전한 다른 진통제를 사용할 수 없다는 등의 의학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은 같은 날 위 병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페티딘을 처방하여 달라는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의학적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피고인을 진료하지 아니하고, 의료업무 상의 목적과 무관하게 병원 직원인 E에게 페 티 딘 100mg 을 투약하는 내용의 처방전을 발급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같은 날 의료법인 B이 운영하는 F 병원 소속 의사 G에게 전화하여 “ 마약인 페티딘을 처방하여 달라 ”라고 말하였다.

G은 같은 날 위 병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페티딘을 처방하여 달라는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의학적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피고인을 진료하지 아니하고, 의료업무 상의 목적과 무관하게 피고인에게 페 티 딘 100mg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