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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1 2016노423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법원이 정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법정에 출석한 적이 없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서면에 의하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여러 차례의 범죄 전력이 있고 동종 전과도 있으며, 위조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제대로 회복시킨 바 없다.

원심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가지 긍정적 사정과 부정적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로서 양형에 특히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보이지도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는 여겨 지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