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연장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관리비 등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부산지방법원 2004가소326222). 나.
위 법원은 2004. 6. 30.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6.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04. 8. 25.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4. 9. 9.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이행권고결정으로 확정된 구상금 채권을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09. 5. 7. 이 사건 구상금 채권에 기하여 피고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울산지방법원 2009타채4240), 2009. 5. 8.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그 결정이 2009. 7. 1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미 승소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동일한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다만 소멸시효의 완성이 임박하여 그 시효의 연장을 위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한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된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이러한 법리를 비추어 살펴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구상금 채권에 따라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6. 12.부터 2004. 8. 25.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단서에 의하여 위 이행권고결정 송달일은 소장 부본 송달일로 간주된다.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