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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27 2019나6079

소멸시효연장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관리비 등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부산지방법원 2004가소326222). 나.

위 법원은 2004. 6. 30.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6.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04. 8. 25.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4. 9. 9.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이행권고결정으로 확정된 구상금 채권을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09. 5. 7. 이 사건 구상금 채권에 기하여 피고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울산지방법원 2009타채4240), 2009. 5. 8.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그 결정이 2009. 7. 1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미 승소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동일한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다만 소멸시효의 완성이 임박하여 그 시효의 연장을 위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한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된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이러한 법리를 비추어 살펴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구상금 채권에 따라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6. 12.부터 2004. 8. 25.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단서에 의하여 위 이행권고결정 송달일은 소장 부본 송달일로 간주된다.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