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1.04.23 2021고단15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편취 금 695,000원을,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 받았고, 2018.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 받았으며, 2020.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 받고 2020. 7. 10.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3. 인터넷 게임 ‘O ’에 접속하여 ‘ 현금 20만 원 상당의 아이템을 판매한다’ 라는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아이템을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Q 계좌( 계좌번호: R) 로 2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만 제 17 항 피해자 이름을 ‘ 주식회사 J’으로, 제 37 항 피해자 이름을 ‘H ’으로 각 정정한다.

공소장에는 제 17 항 피해자 이름이 ‘S ’으로, 제 37 항 피해자 이름이 ‘T ’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에 의하면 이는 착 오기 재임이 분명 하다( 증거기록 261 내지 275 쪽, 1181 내지 1183 쪽 참조).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의 정정은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변경한다.

총 4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426,130원을 송금 받아 각 편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U, S, V, W, X, Y, Z, AA, AB, AC, AD, N, AE, AF, AG, C, AH, AI, AJ, E, B, AK, AL, D, F, AM, AN, AO, AP, L, AQ, AR, AS, AT, AU, AV, I, H의 각 진술서

1. P의 고소장 AW의 진정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