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30 2015고정82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4. 12: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가 경영하는 ‘D’ 편의점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우선적으로 충전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그 곳 종업원 피해자 E으로부터 다른 손님의 휴대폰이 충전중임을 이유로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 곳 계산대 앞에서 "씹할, 좆같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휴대폰을 계산대에 내리치고,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