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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0 2016가단3375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H에 대한 채권 원고는 소외 H을 상대로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4.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대구지방법원 2014차2820), 2014. 4. 14. 그 청구를 인용하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4. 5. 1.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근저당권의 설정 H 소유의 영천시 I 전 1564㎡, J 전 440㎡, K 전 1031㎡, L 답 919㎡,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 소유의 N 임야 139636㎡, O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변경 전 P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이하 ‘O’이라 한다) 소유의 Q 임야 19835㎡(이하 위 6필지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들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 채무자 소외 H,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대구지방법원 대구등기소 2013. 12. 31. 접수 제49367호로 경료되었다.

다. 경매의 개시 및 배당이의 1)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2014. 11.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도 위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H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5. 1. 7. 대구지방법원 D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으며, 위 각 경매절차와 대구지방법원 E, F 각 부동산강제경매, G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병합되어 진행되었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 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2016. 9. 12. 대여원리금 합계 31,918,208원으로 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대여원리금 합계 635,315,068원(원금 3억 5,500만원 이자 280,315,068원)으로 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3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6. 10. 14. 실제 배당할 금액 4,583,008,856원을 1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