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15 2012고정18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5. 06:50경 대구 B맨션 102동 지하실에서, 배수관 일을 도와주던 피해자 C이 자신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들이박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입술부위에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