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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31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30. 07:30경 울산 북구 신천동 문화청솔아파트부터 같은 구 중산동 이화육교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구 중산동 오토밸리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0. 07: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중산동 이화육교 앞 교차로를 천곡사거리 쪽에서 현대글로리아 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여, 41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9,0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