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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2.06 2012고단3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1. 12.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개인사업자로 컴퓨터부품을 판매하던 중, 2010. 2.경부터 2011. 3. 11.경까지는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C 17동 나열 154호에 주식회사 D를 설립하여 컴퓨터부품을 판매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 F(담당직원 G)에 전화하여 메인보드 및 그래픽카드 등 컴퓨터 주변 기기를 공급해주면 일주일 또는 10일 단위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물품 공급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2.경에 이미 약 4,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고, 2010. 5.경부터는 거래업체에 지급할 채무가 약 2억 원 가량 누적되어 있었으며, 매출액을 증가시키고 일시적으로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공급받은 물품을 싼 가격에 팔면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에서 순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회사 운영 경비를 마련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관련 주변기기를 공급받더라도 정해진 결제일에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1.경부터 2011. 3. 10.경까지 사이에 시가 합계 41,469,700원의 컴퓨터 부품 대금액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주) I(담당직원 J)에 전화하여 메인보드 및 그래픽카드 등 컴퓨터 주변 기기를 공급해주면 일주일 또는 10일 단위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2.경에 이미 약 4,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