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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7 2018노441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어깨와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공판절차 상의 위법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에 따라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 하였고,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위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으며, 원심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 사유가 없어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 법상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에 따라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하므로(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나. 공소장변경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부분을 ‘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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