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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9.23 2014노2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절도의 점) 원심 판시 각 절도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터에 있던 건축자재가 버려진 것인 줄 알고 취거한 것일 뿐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이유 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증거자료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피고인이 절도의 고의로 피해자 AA 소유의 건축자재를 가져갔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비록 피고인이 사기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지만,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사기(9회)와 절도(4회)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