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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31 2016가단10906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세차기 수리비 배상채무는 아래 제2항에 정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 14. C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의 주유소 내 자동세차기 내에서 세차를 하던 중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자동세차기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가 위 자동세차기의 제작사인 D에 수리를 의뢰하자 D는 위 수리비로 19,269,606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제시하였다.

다. 원고는 D의 수리비가 너무 과다하다고 하면서 D의 수리비에 이의를 제의하였고, 피고는 위 자동세차기의 제조사인 D로부터 수리를 받아야만 향후 유지보수, 관리 등의 애프터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2016. 5. 26.경 D를 통해 19,269,606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들여 수리를 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본소부분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 자동세차기의 수리비는 3,152,050원에 불과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반소부분 (피고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위 자동세차기의 수리비는 19,269,606원(부가가치세 포함)이고, 위 자동세차기의 파손으로 인하여 자동세차기를 운영함으로 얻을 수 있었던 수익 9,561,738원을 얻지 못하였고, 자동세차기가 가동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주유수입이 감소되었으므로 이 감소된 수익 1,352,752원 합계 30,184,096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로써 구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 등을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