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에서 철물 등을 유통하는 업체인 ‘E’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군부대 등의 공개수의입찰에 참가하거나 다른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아 군부대 등에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인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국방부 등에서 물품납품계약을 수주한 피해자로부터 비용을 지급받고 해당 물품을 구입하여 국방부 등에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거래를 해오던 중, 2015. 2.경부터는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세금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다.
피고인은 2015. 5. 12.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해군군수사령부에서 기름흡착제를 납품하는 계약을 수주한 피해자에게 “기름흡착제를 제조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G이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면 기름흡착제를 생산해서 납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G은 기름흡착제를 제조하는 업체가 아니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주식회사 G 명의의 계좌로 피해자의 돈이 입금되면 위 회사로부터 그 돈을 받아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을 뿐, 기름흡착제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G이 사용하는 부산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4. 1.경부터 같은 해
6. 3.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96,9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기재부분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