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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10 2015가단35990

채무부존재확인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직권판단

가.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원고의 이 부분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합31885 사건에서 청구가 인낙된 임대차보증금 146,545,338원의 반환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위 인낙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을 배제하는 데 있는데, 원고가 위 채무부존재확인을 판결로써 확인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 인낙조서의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없어 피고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다는 원고의 불안위험은 여전히 제거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소로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의 법적 불안을 제거하는데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가처분등기말소청구 부분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기하여 그 가처분집행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집행법원의 가처분결정의 취소나 집행취소의 방법에 의해서만 말소될 수 있는 것이어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말소를 소구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1982. 12. 14. 선고 80다1872 판결 참조),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가처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