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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8.05.30 2018노2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추 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학원 차량 기사인 피고인이 그 학원에 다니는 여자 중학생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손등에 입맞춤을 하려고 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여기에 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들은 원심의 형에 모두 반영되었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생기지도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