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1999.경 피해자 C으로부터 약 1억 3,000만원 상당을 차용하고 위 금원 중 약 7,300만원을 갚지 못하였다.
이에 피해자 C은 2004. 12. 28.경 피고인 소유의 서울 강북구 D 제2층 제202호에 가압류등기를 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채권자 E은 1999. 8. 2.경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았고, 2010. 4. 13.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0.경 서울 강남구 소재 지하철 F역 지하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강북구 D 제2층 제202호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주면, 국민은행에서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위 E 및 다른 가압류 채권자 H에 대한 모든 채무를 변제하고, 피해자에게 국민은행에 이은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가압류 해제,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 제반 서류를 건네받고,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같은 해 11. 3.경 피해자 명의의 위 가압류등기를 말소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10. 26.경 피고인 모 I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같은 날 국민은행에게 채권최고액 9,72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이후 피해자에게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지 아니하고, 2012. 3. 9.경 한국양계축산업협동조합에게 채권최고액 104,4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가압류등기를 말소받더라도 약속대로 후순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가압류등기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