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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20 2020가단310152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23.부터 같은 해

4. 20.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2호 증의 각 1, 2, 갑 제 3, 4호 증, 갑 제 5호 증의 1, 2, 갑 제 6, 7호 증, 갑 제 8호 증의 1, 2, 갑 제 9호 증의 1, 2, 3, 갑 제 10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12. 22. C과 혼인신고를 마친 C의 법률 상 배우자이다.

나. 피고는 2020. 1. 경 직장에서 C을 만 나 업무관계로 가까워 졌다가 같은 해 5. 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사이에 C이 배우자가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 부정행위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20. 10. 26. 우연히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심리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기도 하였다.

2. 손해배상책임이 발생 및 범위

가.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가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한편 원고와 C 사이의 관계, 결혼기간, 혼인 관계 지속 여부, 부정행위의 기간, 피고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 하여 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1,5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 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1. 1. 23.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