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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25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5. 2. 09:30 경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범안로에 있는 금천교 위 도로를 광 명시 방면에서 독산 역 방면으로 편도 3 차로의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 같은 차로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36 세) 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로 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금 천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 G와 함께 서울 관악구 남부 순환로 1435에 있는 서울 금 천 경찰서로 갔다.

그 곳에서 피고인은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며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고 음주 감지기로 음주상태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 금 천 경찰서 소속 경사 H으로부터 같은 날 10:00 경부터 10:25 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호흡조사의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