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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24 2017노253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4. 5. 17. 경부터 2014. 10. 13. 경까지 원심 판시 스포츠 센터를 실제로 운 영하였는바, 위 기간 동안 스포츠 센터 회원권, Q 쿠폰, 개인 PT(Personal Training) 이용 횟수를 모두 사용한 사람들을 피해 자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형사 소송법 제 63조 제 1 항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시 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 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으므로, 기록 상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 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형사 소송법 제 63조 제 1 항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또 한 이러한 법리는 피고인이 소송이 계속된 사실을 알면서도 법원에 거주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그로 인하여 송달이 되지 아니하자 법원이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왜냐하면, 법원의 공시 송달 절차가 명백히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거주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여, 위 위법한 공시 송달 절차에 기한 재판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430 판결,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1033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원심 제 7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