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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2.12 2011고단12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9. 10. 28. 가석방되어 2009. 11. 26.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8. 27. 07:25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찰스포장마차’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봉학사거리 방면에서 SK텔레콤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봉학사거리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그어져 있고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반대방향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0세)가 운전하던 레조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레조 승용차가 밀리면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5세)가 운전하던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