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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14 2016가합7054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해당 지분에...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종중의 소유로서 종중원인 Z, AA, 피고 B 3인에게 그 등기명의를 신탁하여, 1954. 4. 14. 회복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 후 Z, AA가 사망하여 자손들인 피고들이 순차로 Z, AA를 상속하였는데, 그 상속관계와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은 별지 상속계산표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의 최종 송달일인 2018. 10. 12.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주문 기재와 같은 각 지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 U에 대한 청구 원고 종중의 위 주장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나. 피고 B, C, G, R, T, V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