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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12 2018구단5525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7. 8. 소비자 용품 수리업 및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B’ 매장에서 영업 종료를 위해 진열 물품을 정리하던 중 미리 반쯤 내려놓은 셔터를 발견하지 못하고 매장 내부로 물건을 들여놓으려 뒤돌아서 움직이다가, 셔터 하단부에 오른쪽 눈을 부딪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열공성 망막박리(우안), 일차성 우각 녹내장(우안)’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2014. 6. 30.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 29. C병원에서 측정한 ‘우안 시력 안전수동, 좌안 시력 광각 무, 우안 5도 이내 시야 감소’의 시력검사결과로, 2015. 7. 6.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5. 7. 17.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장해등급을 기초로 장해등급 가중 제2급 결정(이하 ‘종전 장해등급결정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기초산정: 일반 제2급 제1호(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 일반 제13급 제2호(한 눈에 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이 남은 사람) - 최종산정 : 가중 제2급(두 눈이 실명된 사람에는 미달)

다. 그 후 피고의 공단본부 보험조사부는 시력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취업자에 대한 조사의 일환으로 원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의 공단본부 보험조사부는 2017. 2. 24. 피고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는데, 그 내용은 ‘2014. 1. 16.부터 치유일에 근접한 2014. 6. 23.까지 측정된 원고의 우안 교정시력이 0.1로 계속 유지되었다는 점, 치유일 이후 우안시력이 저하될 만한 증상 악화 소견이 확인되지 않아 2015. 6. 29. 측정한 원고에 대한 시력검사결과는 신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