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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14 2019노1312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손괴 및 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법령의 적용’란 2번째 줄 “특수재물손괴의 점” 다음에 “, 포괄하여”가, 6번째 줄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