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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2 2013고정36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구조ㆍ장치를 변경하거나 승인 없이 구조ㆍ장치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8.경 광명시 소재 중고매매센터인 C에서 위 차량을 구입할 당시부터 승인 없이 위 차량의 전조등에 HID램프가 장착되고, 소음기가 개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때부터 2012. 9. 30. 01:47경 서울 동작구 대방동 415의 5 대방빌딩 앞 노상에서 경찰에 단속될 때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단속시 사진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