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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31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11. 19.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3. 22:27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석남2고가교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기아사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