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2.15 2016고단22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5.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8. 19:16경 순천시 인제동에 있는 건봉국밥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이수로 150-1 순천현수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짧은 점, 음주 수치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장애인인 남편을 부양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직업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