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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4 2019가단508278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8,610,000원 및 2019. 9. 1.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 겸 임대인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12. 10. 16. 이 사건 건물(확장되기 전 6평)에 대하여 임대차기간 2012. 10. 15.부터 2014. 10. 14., 임대차보증금 13,000,000원, 월 차임 650,000원(매월 말일 지급,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위 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건물에서 영업을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1. 8. 이 사건 건물을 현재와 같이 확장한 후(확장된 후 12평), 피고들과 사이에 임대차기간 2013. 11. 8.부터 2015. 11. 7.,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1,350,000원(매월 말일 지급, 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50,000원(매월 말일 지급,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은 묵시적으로 1년간 연장되었다가, 2016. 10. 20. 임대차기간 2016. 11. 8.부터 2017. 11. 7.,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1,700,000원(매월 말일 지급, 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묵시적으로 1년씩 2회 연장되었다. 라.

원고는 2019. 4. 2. 내용증명을 통하여 피고들이 차임 등을 5개월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3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피고들은 그 다음날인 2019. 4. 3. 이를 수령하였다.

마. 피고들은 2018. 11. 1.부터 2019. 8. 31.까지 발생된 임대료(부가가치세 포함), 관리비, 상하수도, 공동요금 합계 20,613,070원 중 12,003,070원만을 다음 내역과 같이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 을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차임연체를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