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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5고단61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및 업무상 횡령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0. 2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를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0. 10.경 서울 강남구 F외 1필지 주상복합 G 건물 202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용인 소재 I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500채를 구입하였다. 계약금 1천만 원을 내면 54평형 아파트를 시세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거나 분양대행을 맡은 등 분양권이 없으므로 위 돈을 받더라도 시세보다 싸게 54평형 아파트를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설령 가계약금 명목이라 하더라도 500채에 달하는 부실채권을 매입하려면 적어도 50억 원이 소요되나 이를 조달할 능력이 없었고, 더구나 위 돈을 아파트 매입과 무관한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으로 처음부터 이를 시세보다 싸게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K)를 통해 54평형 아파트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날부터 2013. 3. 18.경까지 E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 L), M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 N)로 합계 6,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5. 2.경 E 사무실에서 같은 피해자에게"위 G 건물 403호가 내 소유인데 현재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3천만 원만 빌려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