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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21 2017고단88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1. 19:37 경 서울 광진구 C 소재 피해자 D(44 세, 여) 이 운영하는 E 커피숍에서, 술에 취해 위 피해자에게 “ 이 씨발 년 아, 이년 아, 빨리 커피 가져와 “라고 소리치면서 위 피해자를 약 10 분간 따라다녀 손님 응대를 하지 못하게 하고,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47 경 서울 광진구 F 피해자 G(23 세) 가 근무하는 H에서 술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G가 판매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손님들 로 하여금 물건을 구입하지 못하고 편의점 밖으로 나가게 하고, 또다시 위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커피숍으로 이동한 다음 ‘ 출입 문을 열지 않으면 유리를 깨뜨리겠다’ 고 고함을 질러 소란을 피운 후, 같은 날 21:08 경 피해자 G이 근무하는 위 H에서 피해자 G에게 삿대질을 하며 큰소리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 30분 동안 피해자들의 상점 운 영업 무를 위력으로 각 방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커피숍과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며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한 점,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