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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08 2014가합54344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 B은 2003. 2. 19. 원고와 사이에 피고 B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0. 5. 25.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가 피고 A(피고 B의 딸)으로 변경되었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피고 B은 2003. 7. 4. 급성신우신염으로 C병원에서 8일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3. 7. 4.부터 2014. 4. 21.까지 사이에 각 병원에서 합계 1,08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보험금으로 피고 B이 2003. 7. 15.부터 2010. 5. 26.까지 32,607,742원(아래 표 순번 1 ~ 21번 기재 지급액 합계), 피고 A이 2010. 9. 7.부터 2014. 7. 14.까지 18,472,245원(아래 표 순번 22 ~ 38번 기재 지급액 합계) 합계 51,079,987원을 지급받았다.

순번 병원명 진단명 입원일수 입원기간 지급액(원) 지급일 1 C병원 급성신우신염, 급성방광염 의증 8 2003.7.4. ~ 2003.7.11. 250,075 2003.7.15. 2 D병원 류마티스 관절염 의증, 양쪽 슬관절 퇴행성 관절 등 35 2003.8.12. ~ 2003.9.15. 1,624,531 2003.12.4. 3 조선대학교병원 기타 류마티스 관절염 77 2003.11.19. ~ 2004.2.3. 4,396,500 2004.4.20. 4 조선대학교병원 다발 부위의 기타 명시된 류마티스 관절염, 상세불명의 척추옆굽음증 등 67 2004.8.24. ~ 2004.10.29. 3,203,331 2004.11.16. 5 조선대학교병원 다발 부위의 기타 명시된 류마티스 관절염, 달리 분류되지 않은 근막염 등 56 2005.1.12. ~ 2005.3.8. 2,800,000 2005.10.6. 6 E병원 류마티스 관절염, 철 겹핍성 빈혈, 상기도 감염, 갑상선 결절 43 2005.10.12. ~ 2005.11.23. 2,015,616 2006.1.2. 7 E병원 류마티스 관절염, 철 겹핍성 빈혈, 갑상선 결절 16 2006.3.6. ~2006.3.21. 807,704 2006.5.8. 8 F병원 류마티스 관절염 44 20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