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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9 2014노594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산지전용허가 신청권자인 산지 소유권자 또는 사용수익권자로부터 토목공사를 의뢰받고 이 사건 산지 전용 행위 및 토목공사를 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전과 및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무허가 산지 전용 행위는 심각한 자연환경 훼손과 대규모 재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이 허가 없이 전용한 산지의 면적과 정도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비록 산지전용허가 신청권자에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산지 전용이라는 실제 행위를 피고인들이 한 이상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의 고발인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