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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06.20 2012고정978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2. 2. 22.경 광주 서구 농성1동 예비군동대 본부에서 2012. 3. 5. 실시하는 2011. 전반기향방작계 이월보충훈련(6시간)과 2012. 3. 7. 실시하는 2011. 후반기향방작계 이월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6753부대 제5대대장 명의의 각 소집통지서를 교부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각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육군 제6753부대 제5대대장 작성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것이므로, ① 피고인의 행위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고,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예비군 훈련 거부행위와 앞서 처벌받은 예비군 훈련 거부행위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하나의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예비군 훈련 거부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헌법 제39조 제1항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모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종교적 양심 실현의 자유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