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6.01 2018고단15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12. 23:05 경 충남 서산시 C에 있는 ‘D 코인 노래방 ’에서 피해자 E(18 세) 의 일행들이 장난치며 소리를 지르는 것을 피고인에게 욕설한 것으로 오인하여 왼손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볼을 수회 꼬집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오른팔로 피해자 E의 목을 감은 상태로 100미터 가량 피해자를 끌고 가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17 세) 의 뒷목을 오른손으로 잡고 힘을 주어 밀치고, 계속하여 피고 인의 폭행을 말리던 피해자 G(17 세) 의 목 오른쪽 부분을 왼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