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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5.07 2019구단66746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업소에서 근무한 직업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6. 9. 26. ‘양족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내이의 소음효과, 이명’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8. 10. 원고에 대하여 ‘장기간 직업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었으나 소음작업 중단시기(1989년경), 순음청력검사결과 역치값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난청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미흡하다’는 사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관한 지침의 개정으로 2020. 4. 12.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지급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에게 장해급여지급의 새로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