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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3 2017고단18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2. 23. 가석방되어 2017. 2. 1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인터넷 게시판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본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 판매대금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26. 경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 방에서 휴대폰 어 플 리 케이 션 ‘ 번개 장터 ’에 F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콘서트 티켓 대금을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H) 로 13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내지 5의 기재와 같이 모두 152회에 걸쳐 합계 26,632,500원 상당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농협 계좌거래 내역, 신한 은행 계좌 거래 내역, 하나은행 계좌 거래 내역, 경남은 행 계좌 거래 내역, 새마을 금고 계좌거래 내역의 각 기재

1. G, I, J, K, L, M, N, O, P, Q 작성 각 진정서의 각 기재

1. 각 이메일 출력물의 각 기재

1. 개인별 수용 현황의 기재

1.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1 기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