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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1.20 2014가단1980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차146 매매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0년경 광주지방법원 2010하단3547, 2010하면3547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2011. 1. 31.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위 결정은 2011. 2. 15.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0년경 물품거래에 따른 채무는 이미 면책되었으므로, 위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한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