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15 2016노107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다음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별다른 사정의 변경이 없다.

그밖에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정도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14. 12. 10.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자중하지 않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여 2016. 1. 21.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