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1. 15:20 경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그린 빌라 앞 도로에서 주 취 상태에서 C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D( 남, 30세) 가 도로 가에 주차해 둔 E 아반 떼 승용차량 조수석 뒷 범퍼 부분을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부 경찰서 교통 안전계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안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6:00 경부터 16:40 경까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할 뿐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 음주 측정거부에 대한), 수사보고( 음주 측정거부 및 채혈 고지에 대한)
1.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사본, 교정 완료 통보서
1. 교통사고 현장 및 음주 측정장면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단속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입김을 힘껏 불었음에도 처벌 기준치 이상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나오지 아니하자 음주 측정거부로 입건된 것으로 음주 측정에 성실히 응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