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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12 2019나11678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제1심 공동원고 A과 함께 2017. 12. 16. 피고 C로부터 제주시 E 전 1,2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415,000,000원에 매수하고, 계약금으로 각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D는 위 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이다.

다. 이 사건 토지는 고도 300m 이상의 지역에 위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제24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수반되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상하수관 등) 연결을 해야 하는바, 인근 시하수관까지 연결해야 할 거리는 약 650m 정도이다.

또한 위 토지는 지적상으로는 연결되는 도로가 있으나 실제 도로로 사용되고 있지는 아니하여 도로로 사용하려면 제주시청으로부터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를 받고 이를 도로로 개설하여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제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 측은 이 사건 매매 당시 피고 D에게 ‘주택신축 및 거주 목적으로 위 토지를 매수한다’고 말하였고, 피고 D는 원고 측에게 ‘주택신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과 같이 이 사건 토지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시하수관과의 연결과 도로의 개설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들여야 하므로, 실질적으로는 건물신축이 불가능한 토지이다.

매수인인 원고가 만일 이 사건 토지의 위와 같이 상황을 고지받았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원고 측이 건물신축을 위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함을 알고 있었던 매도인인 피고 C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전에 원고 측에게 위 상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