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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0 2016노676

폭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나. 검사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그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들과 유리한 정상들을 당심에서 다시 살펴보아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정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는 위 1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는 결정으로 기각할 것이지만, 검사의 항소를 판결로 기각하는 이상 이와 일괄하여 판결로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2항 제1, 2행의 ‘피고인의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전하여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택시 앞을 막은 채 정차한 일로‘ 부분은 ’피해자 D이 운전하는 택시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을 막은 채 정차한 일로‘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