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1. 7. 07:00 경 대전 유성구 C 빌라 3 층 복도에서, 위 빌라 3 층 복도에서 술에 만취하며 소란을 피워, 같은 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23 세) 이 조용히 해 줄 것을 요청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우산을 걷어 차 우산 살이 휘어지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가 다시 조용히 하라고 하자, 자신의 집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길이 31cm, 칼날 19cm, 손잡이 12cm) 을 가지고 나와 그 칼을 뒤집어 손잡이 부분을 건네며 ' 찔러봐 '라고 소리치고, 피해자를 향해 칼날을 들이밀며 ' 왜 못 찔러 '라고 소리치며 2회 정도 흔들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및 견갑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D의 진술서, 관련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 각 벌금형 선택(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이 사건 특수 협박의 죄질이 나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은 대학 휴학생으로 형사처분 받은 적 없는 초범이고, 몸에 문신이 새겨진 피해자를 상대로 이른바 객기를 부리다 낭패를 겪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물 손괴 및 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또한 중한 편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