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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31 2017고단22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6. 22:30 경 제주시 B에 있는 ‘C’ 유흥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그 곳 직원들과 실랑이를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E으로부터 무전 취식 조사를 위한 인적 사항 확인 후 술값 지급, 귀가 등을 권유 받게 되자 “ 내가 지금 집에 가려면 네 가 한 대 맞아야 겠다 ”라고 말을 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위 순경 E의 머리 좌측 뒷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질서 유지 및 사건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조사를 위하여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폭행을 가한 점,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인치된 지구대에서도 소란을 피운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