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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2 2016고단2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6. 22.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3.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6. 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6. 1. 30.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7. 14. 23:00 경에서 2015. 7. 15. 00:00 경 사이에 대구 남구 H에 있는 I 앞길에서 J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03g 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휴대전화 통화 내역 분석), 통화 내역 자료,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월간 동향 발췌 본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회보서, 수사보고( 재판 진행상황 및 출소 일자 확인), 판결 문, 개인별 수감 현황,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각 판결문, 수사보고( 확정판결 첨부), 대구 지법 2015 고단 1160 판결, 대구 지법 2015 노 4801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고,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타인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여 마약 범죄를 확산시킨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