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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2.05 2014고정9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 14:00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886에 있는 작전역 앞길에서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의 통장 및 체크카드 1장,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의 통장 및 체크카드 1장, D 명의의 농협 계좌의 통장 및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배달업자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인 통장 및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장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