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24 2017가단2197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각 31,361,880분의 5,225,715 지분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의왕시 D 임야 24,792㎡(이하 ‘분할 전 D 토지’라 한다) 중 E는 1989. 8. 8. 7,590분의 843 지분을, F은 2003. 11. 21. 7,590분의 5,060 지분을, 원고는 2003. 12. 29. 7,590분의 1,687 지분을 각 취득하였다.

1. 분할 전 D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8, 19, 20, 21, 22, 25, 26, 34, 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5,352㎡, 같은 감정도 표시 1, 2, 23, 26, 25, 2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58㎡는 원고 소유로, 같은 감정도 표시 26, 27, 35, 34, 2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674㎡와 같은 감정도 표시 3, 24, 27, 26, 23,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80㎡는 E 소유로, 같은 감정도 표시 10, 11, 12, 13, 14, 15, 16, 17, 35, 27, 28, 29, 30, 31, 32, 33,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6,052㎡와 같은 감정도 표시 4, 5, 6, 7, 8, 9, 33, 32, 31, 30, 29, 28, 27, 24,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476㎡는 F 소유로 분할한다.

나. 원고는 E, F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가단104388호로 분할 전 D 토지에 관하여 현물분할을 구하는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2013. 11. 27. 분할 전 D 토지의 현물분할이 포함된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E는 2014. 6. 2. 피고들에게 분할 전 D 토지 중 각 15,180분의 843 지분을 증여하였고, 같은 달

3.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분할 전 D 토지 중 위 나항 기재 조정조항 중 ‘선내 ㈓ 부분 476㎡’는 2014. 9. 3. G 토지로, ‘선내 ㈐ 부분 5,352㎡’, ‘선내 ㈑ 부분 158㎡’, ‘선내 ㈏ 부분 2,674㎡’와 ‘선내 ㈒ 부분 80㎡’ 합계 8,264㎡는 2015. 2. 2. H 토지로 각 분할되었다.

마. F은 2015. 2. 5. 전항 기재와 같이 분할된 의왕시 D 임야 16,052㎡에 관하여 위 나항 기재 조정에...